대성교회 정관(운용지침) -법원 제출용으로 공동의회 미통과분
대성교회 정관
제정 2014. 12. 28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 2조(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수도노회 소속으로 한다.
제 3조(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회나무길 14에 위치한다.
제 4조(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구제 및 성도의 교제 등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교회와 사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게 함으로
교회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정관제정) 본 정관은 교회행정의 일관성 및 능률적인 수행을 통하여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6조(적용범위) 본 교회정관을 규정함은 제4조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회의 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을 도모함에 있다. 본 정관은 대성교회와 교회에 속하는 모든 위원회, 부서, 기관의 조직과 세부운영규칙과 사역의 내용을 규정하
는데 적용되며, 본 정관에 기준하여 통일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본 교회의 자치
규범과 신앙원리로 삼는다.
제 7조(교회조직) 본 교회조직은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집행기관인 제직회, 치리회인 당회를 두고 각 위원회와 실행부서, 기타 기관을 당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 2장 교인
제 8조(구분과 정의)
1. 본 교회 교인의 구분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 교인을 말한다.
2) 학습교인: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단 담임목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회 결의로 6개월이 미달하더라도 문답할 수 있다.
3) 세례교인: 학습 받은 후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을 말한다.
단 담임목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회 결의로 6개월이 미달하더라도 문답할 수 있다.
4) 유아세례교인: 만2세 이하 유아로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교인을 말한다.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
5) 입교교인: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치고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면 입교인이 된다.
2.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제 9조(의무) 본 교회 교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교회 교인은 교회의 모든 예배 및 기도회와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교제를 통하여 교회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4. 성경도리를 힘써 배우고 전하며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이단교류 및 미신행위, 음주, 흡연, 구타하는 행동을 금하여야 한다.
6.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법규를 잘 지키며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제 10조(권리) 본 교회 교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교인은 교회정관과 장로회헌법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교회헌법에 의거 본 교회에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신고 없이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실종교인이 되어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3. 무흠 입교인(세례교인 이상)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입교하지 않은 세례교인은 공동의회 회원권과 선거권은 없으나 성찬에 참여할 권한은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봉사할 특권이 있다.
제 11조(의무불이행. 자격상실)
1.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정관을 준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교인이 학업, 병역, 직업 기타 사유로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때에는 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교인의 자격상실은 본인의 이적 요청, 당회 결의로 인한 제명 및 출교처분, 회원권의 정지 이후 실종교인이 된 경우이다.
자격상실자가 교회로 돌아왔을 경우 제명 및 출교처분 외에는 회원권이 다시 복권될 수 있다.
제 3장 직분. 직원
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택함에 따라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등의 다양한 직분자들을 둔다. 본 교회 정회원인 항존직은 목사, 시무장로, 안수집사로 하고 임
시직은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로 한다. 직분에는 차별이 없고 다만 구별이 있을 뿐이다. 준회원
으로 강도사와 교육전도사가 있다.
제 12조(목회자)
1. 교회는 교회를 대표할 위임목사(이하 담임목사라 칭함)1인을 두며 이를 협력할 목사나 강도사. 전도사를 둔다.
2. 목사의 자격은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역할
1) 담임목사는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교회 공동체의 수장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역계획을 수립하며 예배기획과 집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교인을 위한 축복기도와 경조사 등 목회자 고유 활동에 종사한다.
2) 담임목사는 그 외에 재정 및 각종 비전례적 행사 등에 대해서는 협조자 역할을 넘지 못한다.
3) 담임목사는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하는 자이기에 직제상 편성된 각 위원회와 실행부서를 총찰함과 더불어 각 위원회에 대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담당한다.
4. 담임목사 청빙
1) 담임목사는 본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한 자로써 당회의 추천과 공동의회 참석회원 투표수의 2/3 이상 찬성
득표로 청빙되며 노회 허락으로 위임받은 목사이다.
2)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이란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자로써 본 교회 정관에 동의하고 예배의 전통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영성과 정의의 균형을
갖추었으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낮아지는 겸손의 영성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3) 당회는 목사후보 추천을 위해 목사 청빙위원회를 설치한다. 청빙위원회는 당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청빙후보자를 선정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본 교회 부목사도 은퇴하거나 사임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당회 제청 하에 담임목사 청빙에 참여할 수 있다.
4) 청빙목사의 추가적인 자격조건, 처우와 자격 유지 등의 조건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5. 청빙목사 신임투표
새로 청빙된 담임목사는 시무 5년 되는 시점에서 공동의회 참가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득표로 신임을 받아야 한다.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3개월 후에
재투표를 하고 그때에도 과반수 미달시 목사는 사임하고 교회는 새로이 청빙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담임목사 7년시 시무투표
6. 담임목사의 사임
담임목사는 본인이 노회와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은 경우 또는 공동의회 참석회원의 3분지2 이상 동의하여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7. 협력목회자
1) 담임목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력목회자를 추천하여 당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2) 협력목회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가 요청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부목사, 담임목사가 위임한 사역을 수행하는 전임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당회 결의로
청빙된다.
3) 협력목회자는 최소한 1년 이상을 시무하여야 하며 회기년도 중간에 사임을 하여서는 안된다
8.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2) 전임사역자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3) 본 정관이나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전임사역자의 보수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당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9. 담임목사의 정년
담임목사의 정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70세(주민등록 상)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특별한 사유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한 때, 즉 주어진 직권의 남용과 유기, 재정, 기타 등으로 교회 내 분란과 손실을 야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를 말한다.(만 70세 생일해당월 말일?)
10. 목사 안식월
1) 목사는 만 6년 후 7년째 목회활동의 직무를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교육, 연구, 휴양할 기회를 갖기 위해 3개월의 안식월을 가질 수 있으며,
안식기간은 당해연도 내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당회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안식기간의 감축도 가능하다.
2) 안식기간의 목회활동을 대신할 전임사역자를 안식월 시작 3개월 전에 목사 또는 강도사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당회에서는 선임하여야 한다.
3) 안식월 시 담임목사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전임사역자의 급여는 당회에서 정한다.
11. 원로. 은퇴목사
1) 본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한 담임목사가 연로하여 은퇴하고자 할 때에 공동의회 참가회원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원로목사를 추대하여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가 될 수 있다. 본 교회에서 20년 미만으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목사는 은퇴목사라 한다.
2) 원로목사의 역할은 은퇴하여 교회를 떠난 후에도 후임목사와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한다
3) 원로목사는 더 이상 본 교회 내에서 축도를 제외한 공적인 설교를 할 수 없다. 단 당회 결의 하에 원로목사에게 설교 요청을 할 경우 공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
4) 원로. 은퇴목사에 대해 생활비를 정하여 예우하되 생활비는 은퇴 이후 익월부터 지급한다. 생활비는 담임목사 은퇴시점 교회재정 형편에 따라 당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생활비는 원로목사가 사망한 달 까지만 지급된다. 이외 별도의 은퇴예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2. 담임목사 외 일반교역자의 청빙과 해임은 당회 결의에 처리한다.
제 13조 (장로)
1.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 평화와 성결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자로 제직회원이 된다.
2. 본 교회의 장로는 시무장로, 그리고 협동장로로 구별된다. 시무장로는 당회원이 되어 교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감사와 권징 등을 수행하는 장로이고,
협동장로는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고 본 교회에 등록한 장로이다.
3. 시무장로의 자격
1) 시무장로는 세례 후 7년이 경과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교인들의 신임을 얻고 건실한 신앙과 분별력을 지닌 만 40세 이상 된 등록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단 타 교회 포함 시에는 전 교회 이명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2) 피선거권자의 추가적인 자격조건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4. 시무장로 투표와 선출
1) 시무장로는 당회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 참가회원 투표 수 3분의2 이상의 찬성 득표로 선출된다. 단 당회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교회 내에서 교인을 대상으로 심방하거나 금품 제공 등의 향응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교인들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1차 투표 결과 산표로 인해 선출이 어려운 경우 득표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를 세워 투표하게 하며 이어 투표는 1회로 실시하되 2차 투표까지 투표할 수 있다.
4) 피선된 후 당회가 주관하는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한 후 안수 받아 임직된다.
5)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장로임직을 받은 성도는 당회 결의로 협동장로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 후 2년이 경과하면 시무장로로 추천할 수 있으며 시무장로
로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받지 않고 서약함으로써 취임한다.
5. 장로 임직식
장로의 임직식은(안수집사, 권사 포함)시 교회는 외부 초청인사를 줄이는 등 최대한 간소하게 치루도록 하며 임직자의 자발적인 헌금 외에는 절대로 헌금을 강요해서
는 안된다. 단 임직 행사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부담하고 식사 등 접대는 임직자들이 나눠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장로의 정년
장로의 정년은 만 70세(주민등록 상)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할 수 있으며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하며 미달시 사직하여야 한다.
/총회헌법 사항인데 삽입 여부?)
7. 장로의 사임청원
1) 시무장로가 신병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은퇴하거나 사면이나 사직요청 등의 시무사임 청원을 할 경우 당회원 3분의2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
결의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2) 복직요청 시 당회에 복직요청서를 제출하고 당회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복직을 허용한다.
8. 원로. 은퇴장로
연속하여 20년 이상을 본 교회에서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에 공동의회 참가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득표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20년 미만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사임한 장로는 은퇴장로라 한다. 단 원로장로와 은퇴장로는 봉사와 수고의 연수 차이 외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
(실제로는 당회 언권회원 차이, 은퇴수당 차이)
9. 장로의 권고사직
1) 장로가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 교인의 태반이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 당회의 행정치리권의 발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로가 물러나지 않을 경우
당회원 3분의2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3의2 이상 결의로 사면이나 사직하게 할 수 있다.
2) 사면과 사직내용에 대한 결정은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3) 사면을 복직하도록 한다면 1년 이후(6개월이후?) 당회원 3분의2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복직시킬 수 있다.
4) 기타 본 교회 시무장로의 휴직과 사직(자유 및 권고)은 장로회 헌법에 따라 당회 결의로 처리한다.
*사직: 직을 포기하는 공식적인 행위로 평신도로 돌아가는 것
*사면: 시무하는 권을 면하는 것으로 그 직은 그에게 그대로 있는 것
제 14조 (강도사, 전도사)
1. 강도사.전도사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협력하는 교역자로 본 교회 소속 총회 산하 각 노회에서 강도사.전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당회장 천거와 당회 결의로 청빙하고,
계속 시무는 당회장 천거와 당회 결의에 의한다.
2. 교육전도사는 본 교단 소속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로서 담임목사을 보좌하는 교역자로 당회장 천거와 당회 결의로 청빙하고 계속 시무는 당회장 천거
와 당회 결의에 의한다.
3. 교육전도사에 대한 보수는 당회 결의에 따르되 학교 등록금 보조는 매 학기 등록금의 50%(70% 상향)를 지원한다.
제 15조 (안수집사)
1. 안수집사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무흠 남자교인으로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아 관련 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사역에 힘쓰는
직분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안수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안수집사가 된다. 은퇴시점은 목사. 장로와 동일하다.
2. 안수집사는 시무안수집사와 협동안수집사로 구별된다. 시무안수집사는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집사이며 협동안수집사는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이에 준하는 직분자로 임직 받고 본 교회에 등록한 집사이다. 협동안수집사는 이명 후 2년이 경과하면 안수집사로 추천할 수 있다.
3. 시무안수집사는 세례 후 5년을 경과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만 35세 이상 된 등록 교인 중에서 선출된다. 피선거권자의 추가적인 자격조건은 당회가 별도
로 정한다. 협동안수집사의 자격조건은 당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시무안수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참가회원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 득표로 선출된다. 피선된 후 당회가 주관하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고 안수하여 임직한다.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이에 준하는 직분에 안수받아 임직을 받은 성도가 시무안수집사로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를 생략하고 서약함으로써 취임한
다.
제 16조 (권사)
1. 권사는 당회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환자와 환난을 당한 교인과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힘쓰는 여성 직분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은퇴시점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와 동일하다.
2. 본 교회의 권사는 시무권사, 그리고 협동권사로 구별된다. 시무권사는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권사이며, 협동권사는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고
본 교회에 등록한 권사이다. 협동권사는 이명 후 2년이 경과하면 시무권사로 추천할 수 있다.
3. 시무권사는 세례 후 5년을 경과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만 45세 이상 된 등록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피선거권자의 추가적인 자격 조건은 당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협동권사의 자격조건은 당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시무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참가회원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 득표로 선출된다. 권사는 피선된 후 당회가 주관하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고 임직한다. 총회
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권사안수를 받은 성도가 권사로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 받지 않고 서약함으로써 취임한다.
5. 권사의 직분을 받지 않은 70세(총회 60세?) 이상의 여집사 가운데 성경에 적합하며 교회의 귀감이 되고 헌신 봉사한 자를 명예권사, 타 교회에서 이적해와 아직 취
임을 받지 못한 온 권사를 무임권사로 하여 당회가 임명한다.
제 17조 (서리집사)
1. 서리집사는 담임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임무를 하게 하며 본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힘쓰는 임시 직분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2. 서리집사는 세례 후 3년을 경과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만 30세 이상 된 등록 교인 중에서 임명한다. 추가적인 자격조건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3. 서리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매년 임명된다.
4. 만 70세 정년직전에 서리집사로 임명된 교인은 만 70세 후에는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없으며 은퇴 이후에는 은퇴집사로 부른다.
제18조(사무직원)
1. 사무실 기능
사무실은 교회의 행정질서 및 문서의 정리보존을 주관하며 당회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므로 교회의 관리와 사무를 위하여 상근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의 분류와 임무
사무관리를 위하여 행정직원 ,관리직원, 운전기사, 야간당직자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직원: 경비집행과 회계실과의 협조, 문서작성과 정리, 문서와 통신의 수발, 각종 연락 사무를 담당하며 내빈 접대를 돕는다.
2) 관리직원: 예배를 위한 실내의 정돈과 청소, 조명, 냉난방, 통풍에 관한 사항과 집회 전후의 문단속, 모든 기물의 보관과 보수, 방범, 화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운전기사: 차량 운행과 정비, 주차관리, 차량에 관한 보험 및 검사일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휴무일이나 퇴근 후 일지라도 긴급한 일로 인하여 연락할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야 한다.
4) 야간당직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교회를 순찰하고 관리하며 돌발적 사태를 처리. 보고한다.
3. 사무직원의 자격, 임용,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에서 결의하여 채용 시에 시행한다.
4. 사무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당회가 결의하여 연임하도록 한다.
5. 소속은 관리위원회에 두며 관리위원장을 통해 당회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한다.
6. 사무직원에 대한 정년은 제 11장(직원정년) 조항에 따른다.
제 4장 회의체 조직
제 1항 공동의회
제 19조(성격)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공동의회를 둔다.
제 20조(조직)
1. 본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공동의회 의장이 되며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임한다.
2.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청하여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당회를 통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1조(회원) 본 교회 공동의회 회원은 만 18세 이상의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무흠이라 함은 교회 내에서 사법치리와 행정치리를 받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회원의 자격은 본 교회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 22조(소집)
1.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회 12월 마지막 주일에 개최하며 회의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교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된다.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결의한 때
2) 제직회의 청원으로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3)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1 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4) 상회(총회, 노회)의 지시가 있어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제 23조(의결사항) 공동의회에서는 당회가 상정한 아래의 안건을 의결한다.
1. 당회가 상정한 당해연도 결산안 및 차기연도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2. 인사에 관한 사항(2/3 이상 찬성)
1) 위임목사 청빙과 신임에 관한 사항
2) 위임목사 해임 결의에 관한 사항
3)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 등의 선출. 선거에 관한 사항
3. 원로목사, 원로장로 추대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취득 시 차입과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부동산 취득. 처분은 제직회 의결)
5. 노회 탈퇴, 노회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
6. 교회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3 이상 찬성)
7. 노회, 제직회, 당회,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1 이상 등이 요청한 사항
8.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각 부속기관의 보고사항을 채택하여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한다.
제 24조(의사. 의결)
1. 공동의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되며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서면으로 의결권을 공동의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위임은 의사와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일반 안건은 참가회원 투표수 과반수 이상 찬성득표로 결의하며,목사 청빙과 해임투표와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
교회정관 제정. 개정 등의 특별 안건은 참가회원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득표로 결의하여야 한다.
제 25조(회의록)
1. 공동의회 서기는 회의내용과 경과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공동의회 회장인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 2항 제직회
제 26조(성격) 본 교회 당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본 정관이 위임한 집행을 위한 기구로 제직회를 둔다.
제 27조(조직)
본 교회 제직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제직회의 임원으로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부서기 각1인, 회계(원회계, 지출과 수입
출납회계, 각종 헌금회계)들을 둔다.
2. 제직회 회원은 목사, 전도사, 시무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 서리집사들로 구성한다.
제 28조(소집)
1. 정기제직회는 연간 2개월(헌법:3개월)에 한번씩, 홀수 달 첫째 주에 당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제직회는 제직회장이나 당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직회원 3분의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제직회의 소집은 당회장이 1주 전에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당회장이 판단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1주 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헌법 상 내용)
제 29조(임무)
1. 제직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결의한 정책 수행에 관한 사항
2) 교회 재정과 재산에 관한 사항(예산집행과 재산관리, 회계업무 담당)
3) 공동의회 예결산내용 보고에 관한 사항
4) 각 부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 교회 차입에 관한 사항(차입금 50백만 초과, 50백만 이하 1년 초과분)
6) 부동산 취득과 처분, 증여, 매매,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회칙 제정, 정관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교회정관 제정,개정:공동의회)
8) 노회, 당회, 제직회 3분의1 이상, 혹은 제직회장이 요청한 사항
2. 매 연말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사항과 일반수지 결산을 보고하고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 30조(의사. 의결)
1. 제직회 성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석회원만으로도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회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제직회는 일반적인 사항은 동의, 재청을 통한 다수결로 결의하되 교회 차입과 교회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 중요사항은 참가회원
투표수의 2/3 이상 찬성득표로 결의한다.
제 31조(임원 선출과 임기) 제직회의 서기, 부서기 및 회계들은 제직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회 승인 시 연임할 수 있다.
제 32조(예결산위원회)
1. 제직회는 당해년도 결산과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제직회 내에 예결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예결산위원회는 당해년도 결산안과 차기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기 말 제직회에 보고하고 제직회에서 승인되면 이를 공동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3. 예결산위원은 매년 11월 정기제직회에서 선출하며 예결산위원장은 현 재정위원장이 맡는다현 예결산위원장이 임기만기로 재정위원장 교체 예정시에는
차후 선임되는 차기년도 재정위원장과 상호협의 하에 예결산업무를 처리한다.
제 33조(회의록)
1. 제직회 서기는 제직회 회의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제직회 회장인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 34조(감사)
1. 당회는 감사를 선임하여 교회의 제반업무와 재정출납과 회계장부 및 각종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자 선임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2. 선임된 감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사항을 권고하고 그 시정여부를
관찰하여 다음 제직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 3항 당회
제 35조(목적)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직무와 권한 내에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의 기관과 속회를 지도 감독하는 당회를 조직 운영한다.
당회는 교인의 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며 권징은 본 교회정관 내 제 10장(권징) 규칙과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에 따른다.
제 36조(조직)
1. 당회는 노회에서 위임받은 담임목사와 본 교회 시무장로로 조직하며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시무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2.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언권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37조(임원)
1. 당회의 임원은 회장, 서기 1인으로 구성한다.
2. 당회장은 본 교회와 당회를 대표한다.
3. 당회 서기는 당회장 천거로 2년 임기로 당회가 선출하며 당회의 의안을 수렴하여 당회에 상정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결정사항을 유관기관 및 부서에
통고한다.
제 38조(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주관한다.
3.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4.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하고 해임을 발의한다.
5. 장로와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6. 각종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한다.
7. 권징 시행을 담당한다.
8.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9.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서를 제출하고 교회의 정황을 보고한다.
10. 교회의 모든 인사문제를 관장한다.
제 39조(권한)
1. 본 교회의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한다.
2. 예배(집회)의 시간과 처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주보로 확인한다.
3. 본 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 더불어 교회에 속한 연립주택과 아파트에 관한 일을 관할한다.
4.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제한하고 권징한다.
5. 본 교회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제 40조(소집)
1. 정기당회는 월1회, 마지막 주일에 소집한다. 당회소집은 1주일 전에 주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당회는 당회장인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3.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노회에 임시 당회장을 청하되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 이상이 소집하여 재판 사건이나 중대 사건 외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제 41조(심의. 의결사항)
1. 중장기 및 연간 교회정책과 활동수립
2. 당해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 수립 후 제직회와 공동의회 제출
3. 재정의 운영과 재정 확충방안 수립
4.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추천
5. 담임목사 해임 발의(당회원 2/3 동의)
6.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의 선출. 선거
7. 담임목사가 추천한 협력목회자에 대한 동의
8. 공동의회 소집
9. 교인의 권징(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에 대한 사면과 사직 포함(당회원 2/3 동의)
10. 부동산 취득과 처분, 증여, 매매, 변경, 관리에 관한 동의(당회원 2/3 동의)
11. 노회 탈퇴, 소속기관 변경에 관한 결의(당회원 2/3 동의)
12. 교회정관 개정 발의 및 심의(당회원 2/3 동의)
13. 교회 50백만원 이하 1년 이내 일시적인 차입
14. 기타 창의적인 교회활동을 위한 제안과 집행
제 42조(의사.의결)
1.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장과 시무장로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한다.
2. 당회에서의 의사결정시 일반적인 안건은 동의자와 제청자로 의사를 표하고 반대의견이 있는지를 물어 반대가 없으면 결의된 것으로 통과되나 반대의견이
있거나 주요 안건에 대해 상호 이견이 있을 시에는 참석자의 찬반을 물어 다수결의 원칙으로 참석자 중 다수자의 의사에 따른다. 단 제41조 5항, 9항의 괄호, 10항,
11항, 12항은 당회원 3분의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 43조(휴무청원)
시무장로가 건강, 해외근무, 기타 요인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당회에 일정기간의 휴무를 청원할 수 있으며 당회는 당회원 3분의2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3의2
이상 찬성으로 이를 허락할 수 있다.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그 휴무기간은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44조(회록) 당회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며 보관하고, 당회록과 재판회록은 1년1차씩 노회검사를 받는다.
제 45조(명부록)당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한다.
1. 교인명부
2. 직원명부
3. 학습 연월일이 기입된 학습인 명부
4. 세례 및 입교 연월일이 기입된 세례 및 입교인 명부
5. 책벌, 해벌 연원일이 기입된 책벌 및 해벌인 명부
6. 1년 이상 실종된 교인을 기입한 별 명부
7. 별세 연월일이 기입된 별세인 명부
8. 이명서 접수 및 발송 연월일이 기입된 이전인 명부
9. 성혼 연월일이 기입된 혼인교인 명부
10.세례 및 성찬 허락 연월일이 기입된 유아세례인 명부
제 46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당회는 모든 안건을 당회원 전체가 심의하여야 하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 당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과거 소위원회)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는 당회원 총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으며 운영위원은 당회에서 지명한다.
2. 당회는 운영위원회에게 위임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정하여 주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 내 운영위원장과 서기를 두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 3분의2 이상 참석과 참석자 3분의2 이상으로 결의하고 서기는 회록을 정리하고 위원장은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회는 심의. 검토를 마친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승인여부를 결의한다. 불승인할 경우 안건은 종료되고 승인할 경우 해당 위원장이 예산집행을 하므로 안건
은 진행한다.
5. 운영위원회가 심의. 검토한 내용은 당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승인없이 진행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4항 위원회
제 47조(위원회 편성)
1. 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교회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관리위원회, 장학위원회, 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둔다.
2. 당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한 경우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당회장이 당회 결의를 득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여 운용하며 위원회의
소관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체된다.
3. 각 위원회는 소관분야의 업무와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실행부서를 둔다.
4. 위원회의 증감이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장이 결정하여 당회 승인을 받는다.
제 48조(위원회 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 당회원 중 약간 명(타 위원장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위원회 산하 실행부서의 부장과 부원 및
담당 교역자로 구성한다.
1. 각 위원장은 시무장로 중에서, 그 밖의 위원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2회 까지
중임이 가능하다.
2. 각 위원회 산하 실행부서의 부장은 소속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3. 각 위원회의 담당 교역자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 4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위임한 소관분야의 실행부서의 운영과 사역을 지도 감독 조정하고,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당회에 보고하여 당회가 효과적으로 교회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2. 당회가 위임한 소관분야의 사역에 관한 정책, 방향 등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고, 허락 받은 사항을 관련 실행부서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한다.
3. 공동의회에서 확정하고 제직회에서 집행하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 내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되 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절차상 타 위원회와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4. 기타 당회가 위임한 사항을 위원회는 처리하며 시행 결과를 당회에 보고한다.
5. 각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통보할 때에는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회의
록을 작성하여 당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 50조(예결산 책임과 보고)
1. 각 위원회가 예결산위원회와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 예산집행과 결산의 책임을 진다.
2. 각 위원회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 집행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되 초과될 경우 추가예산을 당회와 제직회에 사전 신청하고 이를 배정받아 집행하여
야 한다.
3. 각 위원회는 반기로 7월 초에 예산집행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제직회 보고를 거쳐야 하며 회기 말에 정기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1조(위원회 임무) 각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위원회 : 예배 및 찬양과 관련된 업무와 실행부서 중 성례팀, 안내팀, 찬양대, 미화팀, 주차안내팀, 미디어팀 및 각 찬양대의 운영과 사역을 지도 감독 조정한다.
2. 교육위원회 :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업무와 실행부서 중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등 주일학교 각 부서의 운영과 사역을 지도 감독 조정한다.
3. 교구위원회 : 교구운영에 관련된 업무와 실행부서 중 경조부, 구제부, 구역장과 강사. 지역장로와 지역권사 등 운영과 사역을 지도 감독 조정한다.
4. 선교위원회 : 선교와 관련된 업무와 실행부서 중 해외선교부, 국내선교부 및 기관선교부의 운영과 사역을 지도 감독 조정한다.
5. 전도위원회: 교회의 부흥성장을 위해 지역민에 대한 포교활동과 교회 전도행사를 실시하는 업무와 실행부서 중 전도부, 새가족부, 지역봉사부, 친교체육부, 행사부,
남녀전도회 등 운영과 사역을 지도 감독 조정한다.
6. 관리위원회 : 교회와 부속건물, 소유 부동산, 임차부동산 등 부동산과 각종 기자재 등의 동산들에 대해 관리하여 교회가 사용함에 차질 없도록 하며 실행부서 중
봉사부, 차량관리부, 교회관리부, 주택관리부 등의 운영과 사역을 지도. 감독 조정한다.
7. 재정위원회 : 교회 재정에 관한 업무 및 실행부서 중 회계실, 출납팀의 운영과 사역을 지도 감독 조정한다.
8. 장학위원회 : 교회 내 재정적으로 어려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 교회에 봉사하는 학생,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등록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학생으로
써의 본분에 충실하고 앞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준다.
9. 감사위원회 : 주어진 연간예산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차대로 집행하였는지를 감사하여 앞으로 지적사항을 고쳐 새롭게 진행하는 방향의 감사를 실
시한다.
제 52조(위원회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5항 실행부서
제 53(설치) 본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각 영역별 사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 실행부서로 분야별 사역팀을 구성 운영한다.
1. 실행부서의 각 부장은 매년 제직회원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2. 실행부서의 각 부원은 매년 본 교회 입교인 중에서 본인의 희망, 전문성 및 사역 경험 등을
감안하여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 54조(지도감독) 실행부서는 당회 지도 및 감독을 받으며, 필요시 담당 교역자를 둘 수 있다.
제 55조(사업 및 재정집행) 실행부서의 사업 및 재정 집행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서는 예결산위원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차기연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소속 위원회를 통하여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한다.
2. 승인된 예산은 해당 부서가 발의부서로써 지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실행부장 및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수석장로 결재 후 출납회계로 부터 수령
집행한다.
3. 각 실행부서는 사업시행의 경과를 소속위원회를 통하여 당회에 보고하고, 재정사용 내역 및 결과는 제직회 회계를 통하여 제직회에 보고한다.
제 56조(업무분장) 실행부서의 명칭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 교회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2. 성례부 : 성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성가부 : 각 찬양대의 운영과 찬양에 관한 대내외 행사를 조정. 지원하며 악기 및 찬양 관련 시설을 관장한다.
4. 안내부 : 예배 안내 및 예배위원(안내, 헌금) 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미디어부 : 교회내 예배와 행사시 음향, 영상자료 관리. 비치 및 교회 홈페이지를 담당한다.
6. 성단관리부 : 예배, 집회, 행사시 강단 및 예배당 내외의 미화를 담당한다.
7. 경조부 : 교인들의 각종 경조사를 담당한다.
8. 구제부 : 교회 내외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구제사업을 담당한다.
9. 국내선교부 : 국내 농어촌교회, 미자립 개척교회, 복지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상호 협력 전도사업을 담당하며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기초 사항을 담당한다.
10. 해외선교부 : 해외선교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며, 파송선교사 및 협력. 후원선교사,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며, 협력 선교단체와의 사업 및 연락 업무를
수행한다.
11. 기관선교부 : 국내외 선교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복음적인 기관에 대한 협력과 후원과 더불어 새로운 기관 선정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12. 전도부 : 지역 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에 정착을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3. 새가족부 : 태신자들을 교회 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각종 전도훈련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4. 지역봉사부 : 지역전도, 이태원 노방전도, 특수 전도사업과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15. 친교체육부 : 교인 간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담당한다.
16. 봉사부 : 관리위원회 산하 봉사부, 차량관리부, 교회관리부, 주택관리부가 있다.
1) 봉사부는 각종 집회 및 행사시 외빈을 접대하고 타부서의 행사 또는 교인의 경조사에 봉사를 담당하며 교회식당을 운영관리하고 주일 급식을 담당한다.
2) 차량관리부는 예배 및 집회 행사시 차량의 주차관리 및 안내업무를 담당한다.
3) 교회.주택관리부는 교회 건물, 토지 부속건물, 사택의 구입 및 임대차 계약 실무를 담당하고 각종 자산을 관리하며 불용자산을 처분하고 총회유지재단과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단 교회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7. 회계실 : 헌금을 계수하고, 수입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재정출납을 담당하며 현금 및 제예금을 관리한다. 실장은 제직회 원회계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원회계는 수입지출결의서에 따라 회계장부를 기록. 보존하고 제직회에 수입지출결과를 보고한다.
제 6항 소속기관 및 단체
제 57조(찬양대) 교회의 예배와 집회 및 행사시 찬양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찬양대를 구성 운영한다.
1. 각 찬양대의 조직 : 각 찬양대는 각 부별로 대장,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으로 조직한다.
2. 임명 : 각 찬양대 대장, 지휘자, 반주자는 당회의 결의로, 찬양대원은 남녀 세례교인 중 예배위원장의 제청으로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전체 찬양대는 예배위원장이 관할 감독하되 전반적인 실무 운영은 예배위원장 산하 성가부장이 담당한다.
3. 각 찬양대의 명칭: 각 찬양대의 명칭과 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할렐루야 찬양대: 남녀 세례교인으로 구성하며 주일 낮과 오후예배의 찬양을 담당한다.
2) 호산나 찬양대: 여자 세례교인으로 구성하며 주일 새벽과 오후예배 찬양을 담당한다.
3) 경배찬양팀(9+One): 남녀 세례교인으로 구성하며 주일 오후예배와 금요집회 및 각종 예배 및 집회 시 찬양을 인도한다.
4) 샤론중창단: 권사. 집사 중심으로 한 여자중창단을 운용하며 주일오후예배 찬양을 담당한다
5) 실버찬양대: 65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 구성되며 주일 오후예배 찬양을 담당한다.
제 58조(주일학교)
1. 목적 : 주일학교의 목적은 성경 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는데 있다.
2. 조직 : 주일학교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 하에 두며 업무는 예배위원회가 지원한다.
주일학교 교장은 당회장이 되며 교감은 당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교육위원장이 주일학교 전체를 총괄한다. 지도교역자, 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교사는 교육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3. 부서 명칭과 구분: 주일학교 각 부서는 학생의 연령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영아부 : 12월 31일 기준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와 부모로 구성한다.
2) 유치부 : 12월 31일 기준 만 37개월 이상의 취학 전 어린이로 구성한다.
3) 유초등부 :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학생으로 구성한다.
4) 중고등부 :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으로 구성한다.
5) 청년대학부 : 고등학교 졸업 후 만 26세 이하의 미혼 남녀교인으로 구성한다.
6) 청년부 : 만 27세 이상 만 35세까지의 미혼 남녀교인으로 구성한다. 청년부 소속회원으로 활동 중 결혼을 하거나 만 35세를 초과하게 되는 미혼자일 경우
남여전도회로 자동 귀속된다. 교회에서는 청년부에 교역자를 배치하여 지도하거나 교회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59조(교구와 구역)
1. 구역. 지역 편성: 교인을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돕기 위하여 전체 교우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편성하되 구역마다 구역장과 강사를 두어 관리토록
하고 그 구역들을 모아 지역으로 나눠 지역마다 지역장로를 두어 총괄하도록 한다.
2. 구역. 지역 관리: 구역과 지역의 수와 경계, 교인의 분포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며 그 임명은 당회장이 한다. 당회장은 교구를 전담하는 담당 교역자를 둘 수
있으며 교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구위원회를 둔다.
3. 지역장로
1) 역할 : 교구별 지역 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대변하며 각종 지역행사에 협력하고 지역 내 친교업무 및 교회 경조사에 적극 참여한다.
2) 임명 : 지역별로 지역장로와 더불어 지역권사를 두되 그 임명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매년 임명하고 관리는 교구위원장이 한다.
3) 편제 : 지역은 교구 내에서 나눠 구성되며 필요에 의해 그 지역 수를 가감할 수 있다.
4. 각 구역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림을 원칙으로 한다.
제 60조(전도회)
1. 본 교회는 교인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 봉사와 전도를 목적으로 남녀전도회를 두며 전도회 구분과 연령대는 남녀연합회장의 건의를 받아 당회가 정한다.
2. 전도회는 당회 관할 및 감독 하에 두며 선교위원회가 전도회의 활동을 지원하되 운영은 전도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당회장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임원선거 결과 및 연중행사계획
2) 회칙 제정과 개정
3) 국내 후원교회나 기관에 대한 지원과 방문
3. 임원 조직: 남녀전도회의 임원은 각 전도회 별로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선발하고 당회장에게 보고한다.
4. 남녀전도회 연합회장
각 남녀전도회는 전도회를 연합하여 관리하는 남녀전도회연합회장과 연합회 총무를 각각 1인씩 두어 각 전도회의 전체 사업은 물론 전도회 간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차기년도 남녀전도회연합회장은 각 남녀전도회에서 자체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출하되 연합회장은 각 전도회의 회장을 겸직해서는 아니된다.
각 남녀전도회는 선출된 전도회연합회장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전도회의 모든 전도와 선교활동은 선교위원회 회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61조(자치회)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이 자치회를 두며 자치회는 그 기관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교에 그 목적이 있다.
자치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조직 후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1. 안수집사회 : 시무 안수집사로 구성한다.
2. 권사회 : 시무권사로 구성한다.
3. 한나기도회: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은퇴권사와 시무권사들로 구성한다.
제 62조(대성 장학위원회)
1. 본 교회의 장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성장학위원회를 설립, 운영한다.
2. 본 교회의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위하여 장학위원회 회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63조(운영회칙) 각 소속기관 및 단체는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회칙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 5장 예배와 집회
제 64조(예배) 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주일예배 : 주일 낮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2. 찬양예배 : 주일 오후 3시에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3. 수요예배 :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4. 주일학교예배 : 주일 오전에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5. 절기예배 : 교회 절기를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6. 헌신예배 : 위원회와 부서에서 헌신하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제 65조(집회) 본 교회에서 행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에 회집하는 기도회를 말한다.
2. 금요기도회 : 매주 금요일 저녁에 회집하는 기도회를 말한다.
3. 부흥사경회 : 부흥사경회 때 실시하는 집회를 말한다.
4. 전도 집회 : 각 전도회 또는 부서에서 전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집회를 말한다.
5. 주일학교집회:주일학교 각 부서 및 주간 특별학교의 집회를 말한다.
6. 목적 집회 : 기타 특별한 목적으로 당회의 허락 하에 갖는 집회를 말한다.
제 6장 인사관리
제 66조(인사권)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직원의 인사권은 당회장에게 있으며 인사와 관련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67조(인사범위) 본 교회의 인사는 서리집사의 임명과 모든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구성원, 그리고 교역자 및 유급 사무직원의 임용을 그 범위로 한다.
제 68조(실행) 본 교회 교역자와 사무직원 인사 및 임명직의 실행은 새로운 회기 시작 전에 시행하며 단 특별한 경우 당회장이 발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69조(임기)
1. 본 교회 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담임목사의 요청에 따라 당회 결의로 매년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으므로 계속 시무할 수
있되 최대 시무연한을 5년으로 한다.(최대 7년?)
2. 선출직을 제외한 제직 등의 임명직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 70조(부교역자) 본 교회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칭하며 교역자의 담담업무 조직 배치 등은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추가로 청빙해야 할 부교역자의 직분과 성별은 당회장의 결정에 의하되 청빙해야 할 부교역자 수는 당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 71조(선교사) 본 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선교사를 임용하며 임용조건, 자격, 직무, 임기, 파송, 지원 등의 제반사항은 당회 결의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선교위원회
회칙을 두어 시행한다.
제 72조(사무직원)
본 교회는 모든 일을 교인의 봉사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행정직원, 관리직원, 운전기사, 야간당직자 등)들을 채용하여
유급제로 운용한다. 직원은 교인이어야 하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자동퇴직으로 간주한다.
제 73조(예우)
1. 담임목사, 부교역자, 직원에게는 교회 형편에 따라 매월 급여로 사례한다.
2. 담임목사, 부교역자, 직원에게는 매년 일정기간 휴양할 수 있으며 휴양비를 지급한다.
3. 담임목사, 부교역자, 직원에게는 매월 중식비를 제공한다.
3. 담임목사,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교회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편의제공,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4. 담임목사(부목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는 등록금 전액, 대학교는 등록금의 50%까지 지원할 있다.
5. 상기 내용 이외의 예우사항에 대해서는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74조 (상근직원 출퇴근)
1. 모든 상근 상근직원은 출퇴근 시간(중식시간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3. 근무시간에는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4. 모든 상근직원은 주 1일 쉬게 할 수 있으며 교역자와 사무직원은 각각 전원이 쉬는 날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 7장 사무관리
제 75조 (사무실에 보관할 교회문부)
다음 문부는 사무실에 보관 관리되어야 할 주요 문서이다.
1. 회의록 : 당회록, 제직회록, 공동의회록 등 각종 회의록
2. 명 부 : 학습교인명부, 입교인명부, 유아세례교인명부, 책벌 및 해벌교인명부, 실종교인명부, 이명교인명부, 혼인명부, 별세명부, 교적부, 역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및 전도사 명부
3. 공문서 : 총회, 노회 및 각 교회기관의 공문서와 발송된 모든 문서의 부본은 반드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일지 및 주보 등 : 교회일지와 주보 철 및 보존을 요하는 간행물은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5. 회계문서와 신청용지 : 매년의 예산서, 결산서는 영구 보존되어야 하고 각 기관이 사용할 수입, 지출결의서, 청구서 용지와 교인이 사용할 등록용지, 각종 임명장,
학습 세례증서 용지, 학습세례신청서, 결혼예식신청서 등은 비치되어야 한다.
6. 계약문서 : 부동산 등기서류, 임대계약서, 보험계약서와 기타 인감 및 등록에 관한 일체의 재단문서는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7. 대장류 : 비품대장, 도서대장, 각종 포상 및 시상대장 등은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8. 인사서류 : 교회직원의 이력서등 인사서류철은 그 표지에 인비라고 주서하고 반드시 인비로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제 76조 (인장 및 문서관리)
1. 교회 직인(당회장 직인 포함)을 날인할 경우에는 해당 부장 및 위원장 경유 직인대장을 사용하여 당회장의 결재 후 처리한다.
2. 교회 직인은 상회에 인감 등록되어야 하며 보관은 당회장이 한다.
3. 수발문서는 공문수발대장에 기록하고 일부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칙이나 정관 등의 공식 문서에도 교회 직인으로 문서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 77조(계약)
1. 1건당 5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수리공사의 물품매입, 처분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당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장이 수의계약을
한다. 1건당 500만원 미만의 계약은 당회의 심의를 거처 관리위원장 또는 관리위원장이 위임한 주관부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2.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2인 이상 경쟁에 의한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야 하며 금액이 30백만원이 초과되면 당회에서는 관리위원장 외에
별도의 추진위원을 정하여 같이 처리하도록 한다.
3. 교회 시설공사와 물품매입, 처분 등에 대한 계약을 본 교회 장로가 수주하여서는 안되며 기타 교인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단 이 공사는 교회 게시판에 공고하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한다.
4. 공사업체 선정시 견적서 상 최저금액을 제시한 업체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회는 견적서 내용을 검토하여 품질개선을 위하여 제시금액이 높은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
5. 공사의 진행과 물품구입, 처분의 계약 등에 대한 사항의 진행 또는 종료시 관리위원장은 당회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조항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총회 계약규칙, 또는 일반 통상계약 방법에 준한다.
제 78조 (포상 및 표창 등)
교인의 아름다운 일을 권장하기 위하여 포상 및 표창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속봉사: 교회 사명수행에 있어서 근속 봉사한 교인은 20년, 30년, 40년 등 매 10년 단위로 포상한다.
2. 계속출석: 본 교회에 장기간 계속 출석한 교인은 30년, 40년, 50년 단위로 포상한다.
3. 정년은퇴: 본 교회에 장기간 시무하다 은퇴하는 교인은 직분에 따라 은퇴금으로 포상한다.
4. 공로상 또는 감사패: 교회의 사명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공로가 있어 포상할 교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5. 교회 명의나 당회장 명의로 수여하는 모든 포상 및 표창 등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가 수여하며 포상 및 시상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 79조 (급여)
1. 교역자 및 유급직원에 대한 급여는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확정하되 교회 재정형편상 급여를 당회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급여의 증액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며
감액 시에는 타당한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직원의 급여는 직원마다 매월 정해진 주일에 본인의 급여통장으로 전액 지급한다.
3. 직원의 질병, 출산, 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위원장 승인 하에 지급기일 전이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0조 (퇴직금)
1. 1년 이상 시무한 상근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계속 시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퇴직금 조항은 모든 상근직원에게 공히 적용되며 교회 내에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3. 교회는 상근직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기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항목으로 적립된 재정은 교역자 및 직원의 퇴직금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 8장 재정관리
제 81조(재정운용)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와 교육, 구제와 봉사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총 예산 중 인건비 비용이 30% 이상 넘지 않도록 당회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선교와 구제 등 외부지원을 위해 20% 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점차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2. 예결산 처리
1) 예산은 예결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예결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직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3. 연말 결산내용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장과 조치 후 감사위원장이 그 처리결과와 처리방안을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교회 내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지출을 제외한 과다지출 및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당회 결의를 반드시 거치고 이를 당회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지출예산의 사용초과로 세목별 10%를 초과 신청하는 경우와 추가경정 및 특별지출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직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지출예산
의 항간 전용, 일반지출예산 사용초과시 세목별 10% 이내의 예산, 5백만 이하의 추가경정과 특별지출은 당회에서 결의하여 처리한다.(재정위원회 재무회계규정
근거)
5. 교회 내 차입경영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차입 시 제직회 승인을 거치되 50백만원 이하 1년 이내의 일시적인 차입은 당회에서 결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교회 재정은 항상 투명하여야 하며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예결산은 당회가, 재정의 집행은 재정위원회에서 위촉한 회계실에서 행하되 재정사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는 매월 당회, 2개월 마다 정기 제직회를 통하여 회계보고서를 전체 제직회원에게 회람시켜 보고한다.
7. 본 교회 재정장부에 대한 교인들의 열람청원(세례교인 수 3분의1 이상)은 당회의 결의로 열람여부를 정한다.
8. 본 교회의 효율적인 재정을 위하여 재무위원회 재무회계규정을 별도로 정해 시행한다.
제 82조(재산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 재산은 교인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실종, 제명, 출교 경우)에는 교회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인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했을 때는 헌납과 동시에 교회재산이 되며 헌납자는 그 이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변경 등 제반사항은 당회 발의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단 부동산 취득 시 차입과 담보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4. 교회의 모든 재산은 등기등록 및 기타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총회소속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교회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당회 승인 하에 등기를 미룰 수 있다.
5. 모든 재산의 등기는 대성교회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담임목사가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직회의의 의결로
처리되어 지며, 반드시 근거 자료를 해당 사건의 종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6. 관리위원회는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교인 3분의 1 이상)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 9장 경조운영
제 83조 (결혼)
1. 성도의 결혼은 마땅히 주 안에서 교회법으로 경건하게 해야 한다.
2. 교회 내의 결혼식은 당사자들이 신앙 양심상, 국가 법률상 저촉됨이 없는 경우에 허락한다.
3. 본 교회당에서 본 교회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거행하거나 본 교회 목사가 외부에서 주례시 목사의 구두승락 후 적어도 2주 전 다음 서류를 당회장에게 제출하여
당회의 재가를 받는다.
(1)결혼예식 신청서 (2)결혼예식 준비사항 확인서 (3)결혼예식장소 사용준칙동의서
제 84조 (장례)
1. 교인 임종시에는 바로 교회에 연락하여야 하고 근조기를 전달하거나 직접 수령해 가야 한다.
2. 장례절차는 목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장례는 본 교회 목사가 교회법으로 엄숙하게 행한다.
3. 본 교회에 시무하던 목사, 장로, 당회가 특별히 결의한 자의 장례는 교회장으로 할 수 있다.
제 85조 (경조회칙)
결혼과 장례 등 경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구위원회 경조회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0장 권징
제 86조(권징의 목적과 종류)
1.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교회의 질서와 정결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며 권징을 통하여 회개하며, 몸 된 교회의 지체로
써 온전히 회복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
2. 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거나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합당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당회의 권면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당회는 이를 기록한 후, 재판절차를 거쳐 권징을 실시한다.
3. 권징의 종류
1) 견 책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3개월 이내)
2) 근 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3개월 이상-6개월 이내)
3) 정 직 : 직책을 가진 경우 해당 직책에 대한 한시적인 정지(6개월 이상-1년 이내)
4) 수찬금지 : 성찬에 참여할 권리를 한시적으로 금지(1년 이내)
수찬정지의 벌을 받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은 자동으로 해임된다.
5) 면 직: 직원신분 박탈
6) 제 명: 교인명부에서 제명
7) 출 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여 교회 출석금지
4. 재 판
1)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해 제정한 교회정관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은 재판안건으로 된다.
본 교회 당회가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소집되었으나 재판안건이 상정되면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된다.
2) 장로회헌법에 규정한 장로, 집사, 권사 등의 권고휴직과 사직은 본 교회 정관 제 4장(당회) 제42조(성수. 의사의결)에 의거하여 당회 결의로 처리한다.
특별히 장로에 대해서는 제13조 9항에 따른다.
3) 교회를 혼란하게 하거나 교회에 불이익을 주거나 교단법을 위반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교인들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총회헌법 규정에 의해
당회는 당회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 당회원 3분2 이상의 결의로 제3항(권징의 종류)대로 시무 정지하여 사직 이후 출교처분으로 교회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4) 권징사유가 되는 죄과는 당회에서 결정하며,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 행한다. 회개하는 자는 해벌하되 해벌절차는 반드시 당회의 판결처분이
있어야 한다.
제 11장 직원정년
제 87조(직원정년)
총회 헌법에 시무연한이 규정된 교회직원 이외에 대성교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시무 및 근무 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부목사의 정년은 만 50세로 한다.
2. 전도사의 정년은 만 55세로 한다.
3. 교회 관리부서의 모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정년 대상직원이 정년 시 받는 임금의 80% 수준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당회 승인 하에 1년마다 연장하여
최고 3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 단 야간방범자에 대해서는 정년 제한을 두지 않되 퇴직시기는 당회 결의로 정한다.
4. 그 외 임시직 등은 당회 결의로 정한다.
5. 정년 시 근무마감 시점은 정년이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제 12장 정관개정과 보칙
제 88조(정관 개정)
1. 정관개정의 발의
1) 당회의 요청이 있을 때
2) 등록교인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발의된 개정안 심의를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3. 정관개정은 공동의회 출석회원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와 노회의 관계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 89조(보칙)
1. 본 정관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미비된 점을 보완하는 시행세칙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 중 선교위원회 회칙, 교구위원회 경조회칙, 장학위원회 회칙, 재정위원회 재무회계규정은 2014년 7월 13일 제직회 의결로 현재 시행 중이다.
제 13장 부칙
제 9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 헌법적 규칙, 권징 조례 및 예배모범과 교회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91조(현 원로목사 생활비) 현 원로목사에 대해 지급되는 생활비는 제12조(목회자) 제11항 제3호규칙과 별개로 운용하기로 하고 현 원로목사 유고시 까지 현재
와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 92조(직원정년 예외) 현 운전기사의 정년이 지나 사임하여야 하나 제87조(직원정년) 제4항규칙과 별개로 운용하기로 하고 현 원로목사 유고시 까지 현재와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 93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재적 당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한 발의와 재적교인 중 공동의회 참가자 투표수 3분의2 이상 찬성
으로 개정한다. 단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 94조(시행일) 본 교회정관은 정기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 당회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