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칙(재무회계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교회의 재무와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처리기준을 정하는 데에 있다.
제 2조(회계구분)
1.[일반회계] 교회의 예배, 집회, 교육, 선교, 교회공동체가 행하는 일상적인 모든 활동에 필요한 자금운용과 회계처리를 말한다.
2.[특별회계] 특별 목적기금이나 목적헌금 등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특별회계로 처리하려면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조(회계 연도)
1.[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귀속연도] 수입 및 지출은 실제 수입, 지출이 이루어지는 날의 회계연도에 귀속한다.
제 4조(회계보고)
1.재정위원회는 2개월 마다 일반회계의 장부를 정리하여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한다.
2.재정위원회는 연도 말에 연말결산을 하여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 2장 재정위원회
제 5조(재정위원회 역할)
재정위원회는 본 교회 내에 소속되며 그 역할은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각종 헌금을 관리.운영하며,
교회 전반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재정을 관장하며 교회의 예산 및 결산업무를 담당한다.
제 6조(재정위원회 조직과 임무)
1.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회 위원과 재정위원회 회원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2.재정위원회 위원은 수석장로, 재정위원장, 원회계, 수입회계, 지출회계, 예결산위원회에서 추천하였던 소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그 임무는 교회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여 당회에 상정한다.
3.재정위원회 회원은 재정위원장, 회계실 내 원회계, 수입 회계, 지출 회계, 주일헌금 회계, 장학헌금 회계, 선교헌금 회계, 기관헌금 회계, 구역헌금 회계,
감사헌금 등 회계들로 구성되어 각자의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위원과 회원의 임기는 각 1년 씩으로 하되 당회 승인시 연임할 수 있다.
4.재정위원장은 통상적인 재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며 당회와 제직회에 중요사항을 보고하며 연말에 예결산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5.원회계를 비롯한 회원들은 교회 재정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회재정과 교인들 헌금에 대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엄중히 비밀을 지키도록 한다.
제 7조(회의와 의결)
1.재정위원회 정기회의는 년 2회 12월과 7월 중 위원장이 소집하되 12월엔 익년도 연간 사업계획과 예·결산 등 업무를, 7월엔 상반기 재정과
예산 대비 진행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평가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하며 관련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회의는 재정위원회 위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예산초과 사용과 회칙 개정에 대한 사항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예 산
제 8조(예산회계 범위) 예산은 예산편성지침, 수입.지출예산, 계속비, 이월비를 총칭한다.
제 9조(예결산위원회 구성 및 예산편성지침)
1.재정위원장을 예결산위원장으로 한 예결산위원회는 시무장로와 각 남녀전도회 회장, 각 주일학교 부장, 회계실 회계들로 공동의회 통과시 까지 구성하되
그 구성은 11월 첫째 주에 제직회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
2.예결산위원장은 매년 10월말 연말당회을 통해 정해진 내년도 총예산을 근거로 다음 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11월 둘째 주 까지
각 부서와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3.예산편성지침에는 전체 예산규모와 기타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10조(예산안 편성)
1.각 위원장은 제8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11월 셋째 주까지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한다.
2.예결산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예산요구서를 중심으로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의, 편성하여 12월 둘째 주까지 당회에 상정한다.
예결산위원회는 예결산안을 심도있게 편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는 재정위원장, 원회계, 수입회계, 지출회계,
예결산위원장이 별도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예결산위원회 승인 하에 운용한다.
제 11조(예산 확정)
1.예결산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안은 당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계연도 종료 2주일 전까지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
회계연도 종료 마지막 주일에 공동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확정한다.
2.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않을 때 기본경비를 전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2조(추가경정예산)
교회는 예산확정 후에 생긴 변동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재정위원회가 편성하여
당회와 제직회의 의결을 거처 확정한다.
제 13조(예비비)
교회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최소한으로 책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 사용 시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당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예비비 집행 시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항목으로 계정처리하고 예비비에서 차감한다.
제 14조(예산전용)
각 부서와 위원회의 예산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목간전용은 재정위원장 승인, 항간전용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 전용할 수 있다.
제 15조(계속비)
공사나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미리 정하여 계속비로서 수년에 걸쳐 예산에 반영 지출할 수 있다.
제 16조(지출예산의 이월)
1.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2. 당해연도 남는 예산의 처리는 당회의 심의와 제직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 4 장 결 산
제 17조(결산심의)
1.예결산위원장은 예산과 동일하게 당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계연도 종료 2주일 전까지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서를 확정하여
회계연도 마지막 주일에 공동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확정한다.
2.교회회계의 수입지출 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한 분류로 작성하되 예산 대비 결산실적과 수입총액 지출총액을 명시한다.
제 5 장 수입과 지출
제 18조(수입 지출의 결재와 위임)
1.교회 회계의 수입과 지출 명령자와 확인자는 수석장로이다.
2.수석장로는 수입 지출에 관한 그 직무를 각 위원장과 출납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이 위임할 수 있다.
가. 예산대로 고정지출되는 목회자 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 재정위원장
나. 매월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고정비: 재정위원장
나. 매월 고지서로 납입하는 공과금, 통신비 등: 출납담당자
제 19조(수입)
1.교회회계의 수입은 주일헌금, 십일조 및 감사헌금, 절기헌금, 특별헌금, 목적헌금 등 모든 헌금과 교회재산 시설 물품의 임대료,
불용품 매각 대금, 이자수입 등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2.교회회계의 모든 수입은 집계된 즉시 수입결정하며 결정된 모든 입금액은 월요일에 지체없이 거래은행에 입금한다. 성도들의 헌금내역은
담임목사, 재정위원회 위원과 회원, 감사위원 외에는 한 누구도 열람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3.착오 등으로 금액이 가감된 경우에는 확인 즉시 명확하게 정리한다.
제 20조(지출)
1.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는 수석장로 또는 수석장로의 위임을 받은 각 위원장이 행한다.
2.지출은 해당항목의 예산범위 안에서 자금수급과 매월 경비진도율 초과여부를 고려하여 행하고 지출원인행위와 청구행위의 문서와 절차가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지출한다.
3.선급금 또는 가지급금 및 과오 지급된 지출금은 정산하여 차액을 반납해야 하며 당해 지출과목에 이를 반납한다.
제 21조(지급방법)
1.지급행위는 가능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ARS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외부강사 사례비, 가지급금이나 선급금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도 있다.
2.출납담당 직원은 수석장로의 승인하에 3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하여 일상적인 소액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제 22조(선급과 가지급)
1.[선급 경비] 부담금. 보조금. 정기간행물의 구독료.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가지급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소송비용. 및 각 부. 위원회 활동비 등을 가지급 처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영수증을 첨부 정산한다.
제 6 장 회계 처리 업무와 담당자의 임무
제 23조(회계처리)
회계처리 업무는 헌금계수, 현금출납, 기록.확인, 회계보고를 포함하며 처리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1. 헌금계수 - 재정위원회 회계들은 매주 예배가 끝나면 봉헌된 헌금을 회계실에 모여 단정한 태도로 질서있게 소정 서식에 계수, 집계,
기록하여 수석장로의 결재를 득한다. 현금은 총괄 출납담당자(교회 사무직원)에게 인계하여 익일 거래은행에 바로 입금토록 하고
입금기록은 재정위원장 및 수석장로의 확인서명을 받아 처리한다.
2. 현금출납 - 교회 총괄출납은 총괄 출납담당자가, 각 부 위원회의 출납은 각 부, 위원회의 회계담당자가 한다.
3. 기록 및 확인 - 각 부 위원회는 해당 부서 회계가, 교회 총괄은 총괄 출납담당자가 기록하고 재정위원장과 재정위원회 중 원회계가
함께 매주 기록이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4. 회계보고 - 재정위원장은 수입, 지출 집계 및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월말보고서를 작성 당회에 보고하고 이를 편철 보존한다.
제 24조(유급직원)
교회는 총괄 회계처리를 담당할 적정 인원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직원은 세례 교인으로서 300만원 상당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재정보증인 1인을 세워야 한다.
단, 본 교회 교역자, 재정위원장 및 재정위원회 위원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제 25조(외화 및 헌물)
외화나 헌물봉헌인 경우에는 환전 가액이나 현금 상당액을 표기하되 마땅치 않은 경우 봉헌내용을 그대로 표기한다.
제 26조(현금보관)
각 위원회의 현금은 해당 회계담당자가 보관하며 각 남녀전도회 및 남녀전도회연합회. 안수집사회 등의 현금은 자체 규칙에 따라 별도 보관할 수 있다.
제 27조(자금차입)
교회는 차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이 부족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울 때는 재정위원장은 당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차입이 불가피하다고 당회가 인정할
때는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다. 단 일시적으로 급히 필요한 50백만원 이하의 차입인 경우는 당회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되 다음 번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입은 교회 명의나 당회장 또는 재정위원장 개인 명의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다른 당회원을 비롯한 다른 교인 명의로 차입할 수 있다.
제 28조(지출 청구)
1.각 위원회의 예산 지출청구 및 수령은 위원회 내 회계가 지출결의서에 해당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재정위원장이나 회계실, 교회 총괄출납 담당자에게
자금청구일 전 주일까지 제출한다. 단 긴급을 요하고 해당 위원장 부재시는 수석장로가 대결하고 추후에 반드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다.
2.회계실 회계는 제출된 지출결의서 내 결재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항목 중 주어진 예산범위 내인지, 매월 예산진도율 범위 내인지를 확인하여 지급하되
예산범위를 초과시 이를 반송하여 해당위원회에서 예산를 확보 후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회계실 자금 청구시간은 주일 오후 2시 이내로 한한다. 단 어쩔 수 없이 당일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제 29조(지출의 기장)
소정의 절차를 받은 전표 또는 결의서는 출납담당자가 현금 출납부와 항목별 보조부에 기장하고 기록확인자가 이를 확인한다.
제 30조(지출 및 증빙서)
1. 각 위원회 내 회계는 예산집행 후 남은 금액과 지출증빙서(영수증 혹은 확인서)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교회총괄 출납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교회총괄 출납담당자는 이 지출결의서(증빙서 첨부)를 월별로 편철하여 보존한다.
2.각부 회계가 장부를 직접 비치 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회 사용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를 빠짐없이 구비, 보관한다.
3.축의금, 부의금 등 증빙서 징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금품을 전달하는 사람의 서명 날인으로서 증빙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1조(회계장부)
1.거래의 기장을 위한 기본 장부는 금전출납부와 예산항목별 원장이다.
2.금전출납부와 원장에는 거래일자 순으로 기장하고 지출결의서 면수를 명기한다.
3.회계장부는 10년, 지출결의서 및 각종 증빙서는 5년 이상 보존한다.
제 32조(장부 및 전표의 오류 정정)
회계처리 기재사항 또는 금액상 오류는 두 줄의 빨간 선을 그어 정정함으로써 오류 내용을 판독 가능하게 하고 정정자의 인장 또는 서명을 한다.
금액의 정정은 숫자 전부를 정정한다.
제 33조(감사)
교회 감사위원회는 매년 상 하반기 말에 각 1회 이상 교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교회 각 위원회와 부서의 회계를 감사하여 당회와 제직회에
서면보고한 후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바꾸는 데 까지 해당 위원장과 더불어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회를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장 특별 회계
제 34조(목적헌금 및 특별기금)
1. 목적 헌금 및 특별 기금은 특별 목적으로 헌금한 금액이나 특별 사업이나 목적으로 적립해 가는 기금 등을 말하며 특별 회계로 처리한다.
2. 목적헌금 및 특별기금은 당회가 관리부서를 지정하거나 재정위원회에 위임관리하여 운용하게 한다.
제 35조(특별회계 설치)
1. 목적 헌금 및 특별 기금은 각 각 별도 계정으로 설치, 관리한다.
2. 특별 목적 완료 후 잔액은 당회의 결의로 교회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다.
제 36조(특별기금 운용)
1.당회는 특별기금 운용부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목적헌금과 특별기금 운용 부서장은 운용 결과를 매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또한, 회계기간 중에 목적이 완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음 달 내에 운용결과를 당회에 보고한다.
제 8 장 재 산
제 37조(교회 재산)
본 교회에 소속된 토지, 건물, 차량, 등 교회 재산은 그 소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관리한다.
1. 교회용 재산 : 교회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2. 법인용 재산 : 교육 복지 선교활동 등을 위해 교회가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
3. 교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등기 등록 및 기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소속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교회 건물에 대해서
당회 승인 하에 등기를 할 수 있다.
제 38조(재산관리자)
교회의 모든 재산의 관리자는 당회장이 된다. 다만 법인재산의 운용책임자는 법인의 장이 된다.
제 39조(재산의 가액)
교회의 모든 재산은 매입가격 또는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재산 폐기 처분은 재정위원장 또는 관계 위원회의 재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행한다.
제 40조(재산 운영)
연립주택 등 교회 재산과 관련한 운영 규정은 교회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41조(재산관리보관 및 처분)
1.교회부동산과 동산, 기자재에 대해서는 성전관리위원장은 교회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교회재산이 분실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2.교회 부동산의 처분과 구입에 대해서는 당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를 교회에 제시하여야 하되 그 절차는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걸쳐 의결 확정하여야 한다.
제 9장. 예산의 운용과 전결
제 42조(예산의 운용과 전결)
1. 예산전용과 예산의 지출초과된 경우, 추가경정과 특별히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구 분 | 전 결 권 내 용 | 사 용 재 원 |
일반지출예산 전용 | 항간 전용 | 당회 승인 | 해당예산 |
목간 전용 | 재정위원장 승인 |
일반지출예산 초과 | 위원회 예산초과 | 당회 승인(세목별 10%초과시 제직회) | 예비비 |
추가경정. 특별지출 | 제직회 승인(5백만원 이하 당회승인) | 별도예산 |
부동산 구입 및 처분 | 공동의회 승인 | |
교회 차입 | 제직회 승인 (50백만원 이하 일시적 차입은 당회) | 일시적: 1년 이내 상환 |
*款관.項항.目목 지침에 따라 항간은 각종 경비 내 세분류를, 목간은 세분류 내 산출근거를 뜻한다.
2.대성연립주택과 용산아파트, 담임목사 거주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관리(전세보증금 수령과 지급,증액에 따른 자금차입
[제 27조 자금차입과 별도운용]포함)등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임대차인 행위당사자와 관련된 업무처리의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당회에 일임한다.
제 10 장 기 타
제 43조(채무보증금지) 교회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 44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교회의 수입지출 물품 및 재산의 수급 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엔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 45조(사무의 인수인계)
1.회계 관계 담당자가 사직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수석장로에게 알리고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2.인계는 통장과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철 등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 서로 확인하고 인수. 인계자 연서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수석장로에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장 부 칙
제 46조(본 회칙의 제정과 개정) 본 회칙의 제정은 제직회 동의를 거치되 개정은 재정위원회의 제안을 수렴 결정하여 당회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 47조(시행일) 본 회칙은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 채택된 날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48(기 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회 승인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