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교회 선교위원회 회칙
제 1장 총칙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성교회는 본 교회와 관련된 선교와 이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를 관장함에 있어 필요한 회칙을
총괄하며 이 회칙에 의하여 선교한다.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성교회 선교위원회“라 칭한다.
제 1조(선교의 정의)
1. 본 회칙에서 “해외선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외의 다른 문화권에 대한 사역으로써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듣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훈련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과 그 지역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는 등의 제반 선교활동
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하는 선교활동
2. 본 회칙에서 “국내선교“라 함은 국내에 복음 전파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3. 본 회칙에서 “선교사”라 함은 제 8조 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본 회칙에서 “선교기관”이라 함은 해외선교의 목적을 위하여 국내에 설립된 복음적인 기관이나 선교를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되어 있는 국제적인 선교기관, 전파나 인쇄 등의 매체로 해외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본 교단총회가 인정하고
재정 및 선교사 관리 등에 있어서 엄정성과 전문성이 공인된 기관을 말한다
5. 본 회칙에서 “장, 단기 선교사”라 함은 사역기간이 5년 이상과 미만인 기준으로 구분한다.
제 2조(선교의 원칙)
1. 협력의 원칙 : 타 선교기관, 타 교회와 협력하여 선교함.
2. 보편성의 원칙: 전 성도와 가정의 참여 속에 선교함.
3. 영속성의 원칙: 선교정책의 일관성에 입각한 선교함.
4. 자립의 원칙 : 현지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함.
제 2장 선교위원회
제 3조(선교위원회 역할)
선교위원회는 본 교회 내에 소속되며, 당회의 감독 하에 교회의 선교계획을 수립, 예산 책정과 현지교회의 후원 및 선교사
활동상황 홍보 등 해외선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 관리의 업무를 관장하며 더불어 국내 지교회 개척,
미자립교회 후원, 재정이 어려운 기관들을 돕는다.
제 4조(조직과 임무)
선교위원회는 3개 분과(해외선교부, 국내선교부, 기관선교부)로 나눈다.
1. 본회 위원은 위원장,부장,부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각 1년씩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본회 통상적인 본회업무를 총괄 수행하며, 당회와 제직회에 중요 사항을 보고한다.
3. 부장은 각기 부서에 관련된 선교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부원들은 각기 자신이 맡게 될 책임들을 파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모임에 적극 참석하여야 한다. 더불어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도록 기도, 홍보, 동원에 힘쓴다.
4. 본회의 임무는 선교진흥 연구, 홍보, 교육, 훈련 및 본 교회 교인에 대한 선교의식을 고취시키고 선교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교회 내 선교사 후보를 양성하여 추천하고 선교사 및 선교기관의 발굴, 지원, 협력, 관리하는 일과 선교사 사역을
협의하는 일과 교회 내 선교 관련업무 등을 담당함에 있다.
제 5조(회의.의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추진한다.
1. 정기회의는 년 2회 1월, 7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1월엔 연간 사업계획과 예·결산 등 중요업무를, 7월엔 상반기
진행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평가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관련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본 위원회의 회의시 선교위원은 선교위원장, 각 선교부 부장 3명, 각 선교부 차장 3명, 각각 남여전도회 회장 13명,
총 2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들은 정기회의 혹은 임시회의에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여 각 부서별로 집행하도록 독려한다.
회의는 과반수 이상 출석인원으로 성회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과 후원교회 선정 및
중단, 후원금액 변경에 대한 사항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별 회의는 부장 주재 하에 자체적으로 수시 실행한다.
제 6조(재정)
1.본 위원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선교헌금으로 전교인이 작정한 헌금
2) 본 교회가 특정사역을 후원하기 위하여 실시한 교인의 작정헌금
3) 필요시 본 교회 또는 개인으로 부터 후원되는 재정
2. 본 위원회의 지출은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 초과집행이나 예산 외 지출에 대하여는 [재정위원회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당회나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조(선교비 관리) 수금, 송금, 기금 등 선교사의 선교비 관리는 본회 위원장의 지도 아래 해외선교부가 담당하되
실질적인 관리업무는 회계실 사무직원이 처리한다.
제 3장 선교사
제 8조(선교사의 자격과 분류)
1. 선교사의 자격
1) 선교의 소명의식이 투철한 자로서 본 교단 총회세계선교회(GMS)와 노회 해외선교위원회의 선교사를 원칙적으로 하되
국내외 선교기관과 타 교단 및 타 교회의 선교사도 협력할 수 있다.
2) 타문화권 사역을 위하여 신앙적, 이론적, 기능적, 인격적으로 구비된 자로서 구원관 등 기본 교리에 있어서 본 교회와
신앙고백을 같이 하는 자로 한다.
2. 선교사 분류
1)선교사의 개념을 구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교사를 분류한다.
① 파송선교사: 본 교단 목사로서 본 교회가 인정하여 영입하여 본 교회등록 후 최소 1년 이상 된 자로 5년 이상 해외거처
를 두고 선교활동에 전념할 자.
② 협력선교사: 본 교회에서 파송하지는 않았지만 본 교회와 협력하는 교단이나 선교기관 소속의 선교사나 타 교회 및
교단 소속의 선교사 중에서 본 교회에서 후원하기 위하여 영입된 자
③ 후원선교사: 한국 교단이나 선교단체 소속은 아니나 모범적으로 선교사역을 하는 내. 외국인이거나 선교 현지 원주민
중에서 협력자나 장차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훈련비나 학비를 후원하는 자
④ 평신도선교사: 본 교회에 등록하여 활동한지 2년 이상된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가 선교사로 영입한 자
2) 본 교회 선교사에 대한 후원여부와 후원액은 교회 선교예산과 선교사 활동상황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본회
에서 정하고 당회에서 승인한다.
3. 단기선교
1) 정의
짧은 기간(휴가, 방학 등)을 통하여 선교사역, 훈련, 정탐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목적
① 현지 선교사의 삶과 선교지를 경험하여 선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한다.
② 타문화권과의 접촉을 통하여 이를 이해하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3) 자격
① 본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자
②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있으며 영육 간에 강건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
4) 선발
① 단기선교 지원자 및 기관은 최소 6개월 전에 담당 교역자의 추천을 받아 선교지원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본회는 선교
지원서를 검토하여 당회에 추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기선교시 선교비는 참가하는 본인들이 부담하되 교회에서는 참가자에 대한 비용의 30% 이내를 선교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솔 교역자는 교회에서 참가비용을 부담한다.
③ 대상 선교지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 곳이나 본인이 장기적으로 사역할 예정인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
제 9조(선교사 영입과 파송)
1. 선교사의 파송 또는 영입대상: 선교사의 파송 또는 영입은 GMS선교사나 본 교회교인으로 LMTC(단기선교훈련원)훈련
을 받은 자가 우선되며, 경우에 따라서 국내외의 타 교회 및 복음적인 선교기관에 소속된 자도 가능하다. 평신도선교사는
LMTC를 수료하고 해당기관 지도자의 추천받은 자
로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역기간을 헌신할 자로 하며 선교사의 신분은 현지 사역기간에 한한다.
2. 선교사의 파송 또는 영입 절차: 선교사의 파송 또는 영입은 본회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하며, 당회의
승인을 거쳐 본 교회가 파송한다. 파송선교사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당회 승인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1) 심의: 후보자는 본회가 요구하는 일정서류(제 9조 5항)를 제출하여 1개월간의 검토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본회와 후보자는 각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결정한다.
2) 영입: 위원회의 검토 이후 영입 의결이 있은 다음 당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파송: 승인을 받은 자는 파송하기 전 최소 1년 이상을 본 교회에서 시무한 후 적당한 시기에 파송예식을 교회 앞에서
갖추므로써 파송선교사로 대우한다.
3. 선교사 선정 심사기준: 파송 또는 영입대상 선교사를 심사할 경우에는 학력과 경력, 건강, 가정생활, 소속교회, 소속
교단 및 소속 선교기관의 전문성, 타 문화권 선교훈련 등을 그 심사 기준으로 한다.
4. 파송예배: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파송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생략할수 있다.
5. 제출서류
본 교회 선교사로 파송 또는 영입되기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본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교회 양식의 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최근 가족사진 1장(기혼자)
3) 이력서(학력 신력 훈련 직장 등), 여권용 사진 포함
4) 구원 및 선교 소명 관련 간증문
5) 소속교회 교역자 추천서(선교기관 소속시 소속 선교기관장 추천서 및 소속 선교기관 소개 문건)
6) 선교사역 계획서
7) 교회가 인정한 선교훈련 증명서
8) 기타 본회가 심사상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제 10조(선교사의 의무와 관리)
.파송선교사 또는 협력.후원선교사는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선교사 신상기록표 제출: 본 교회 양식의 선교사 신상기록표를 본 교회 선교사로 선정 통보 수령일로부터 3주 내에 본회
해외선교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역 보고: 선교사는 본 교회가 선교사역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연 1회
간단히 서면으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여야 하되 파송선교사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상하반기의 선교사역 평가, 내년도 계획,
재정보고,특이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보고서를 연 2회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교지 신규사역계획 제출: 파송선교사가 신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사역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
4. 후원 선교비 지급 절차: 파송선교사 또는 협력.후원선교사는 후원선교비를 수령할 자신이 직접 관리하거나 이들이 속한
선교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지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교회는 위 승인된 예금계좌로 후원 선교비를
지급한다.
5. 선교사가 일시 귀국 및 출장시에는 사전에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파송선교사가 2주일 이상 선교지역을 벗어나 타국으
로 출타하는 경우에도 본회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6. 후원의 시작: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날 때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당회 승인을 거쳐 앞당겨 시작할 수 있다
제 4장 후원정책
제 11조(재정의 일반원칙)
1.모든 선교사는 믿음선교(Faith Mission)를 원칙으로 한다.
2.선교재정은 특정선교사에 후원이 집중 또는 부족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교사 별 개별적인 모금제도는 지양한다.
3.선교재정은 공평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며 그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4.선교재정은 매월 일정하게 집행되어 선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12조(기도지원 및 선교계몽)
1. 순별 기도대상 선교사를 할당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게 한다.
2. 매년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개최하여 본 교회의 선교 상황을 알리고 전 교인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유도
한다.
3. 선교위원회 위원은 제 20조 조항대로 당회의 승인 하에 선교지를 방문하여 사역내용을 확인한다.
4. 주일학교 및 평신도에게 선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 13조(선교비 후원)
1.파송선교사의 선교비는 일차적으로 현지 중산층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2.선교비 후원은 매월 일정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파송 선교사 : 매월 미화 900달러∼1,500달러(매월 100만-160만원 사이)
2) 협력.후원선교사(평신도선교사 포함) : 매월 미화 100달러∼500달러(매월 10만- 60만원 사이)
3) 선교기관 : 매월 100달러∼500달러
3.상기 후원금은 후원금 상황, 자녀 수, 사역지, 사역종류 등을 감안하여 본회가 개인별로 조정하되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특정 선교사를 위해 지정헌금은 본회를 거쳐 전액 해당 선교사 앞으로 보낸다. 단, 선교사 별로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본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 14조(후원기간 및 후원연장)
1. 파송선교사 또는 협력,후원선교사로 선정된 경우 본 교회는 후원기간의 원칙을 정하고 선정된 선교사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장기 파송선교사의 후원기간은 5년, 단기 파송선교사의 후원기간은 3년 이하, 협력.후원선교사 및 평신도 선교사, 후원
선교기관은 3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당회에서 별도로 결의하면 연장하여 후원할 수 있다. 단 총회 관련기관 등 지속적으로
후원해야만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계속 지원한다.
제 15조(후원의 중단)
가. 후원기간 중이라도 후원을 중단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회는 가급적 선교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해결코자 노력한 후 후원중단을 결정한다.
나. 아래의 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회 결의로 후원을 중단하되 중단 3개월 전에 선교사나 선교단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
다.
1) 선교사로써의 본연 임무의 변화
2) 본 교회 신조로 부터의 이탈. 교단 이탈
3) 확실한 무자격, 비도덕적 문제
4) 사임 또는 은퇴의 경우
5) 선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취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종사하는 경우
6) 제 14조에서 정한 후원기간이 지난 후 당회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다. 협력.후원선교사의 후원을 중단할때 본회 심의하여 당회 승인을 거쳐 타 선교사로 교체할 수 있다
제 16조(선교사 안식년)
1. 파송선교사는 소속 선교기관 규정에 따라 사역 5년째 되는 해 마다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2. 파송선교사는 안식년을 시행코자 할 때 시행 6개월 이전에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안식년은 모국 사역기간이란 점에 유의하여 본 교회를 포함한 후원교회 등을 방문하여 선교사역에 대하여 보고하는 일
과 영적 육적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4. 안식년은 자국에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당회승인하에 제3국에서 보낼 수 있다.
5. 본 교회 파송선교사의 안식년 시행의 변경(시행일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을 선교사 본인이 요청하고 본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당회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6. 안식년으로 입국 후에는 교회에 현지사역 인수인계보고 및 귀국보고를 하여야 하고 더불어 안식년활동계획서를 제출
하며 안식년이 끝나 사역현지에 귀임할 때는 안식년 동안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력. 후원선교사는 파송
교회의 기준에 따르되 본 교회에 귀국보고와 파송보고만 한다.
제 5장 선교기관 후원 및 협력 선교기관
제 17조(선교기관의 영입 요건)
해외선교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복음적인 기관으로 특별히 재정 및 선교사 관리 등에 있어서 엄정성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
으로 기본교리에 있어서 본 교회와 신앙고백을 같이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제 18조(후원 선교기관의 선정.관리)
1. 후원 선교기관의 협력 선정은 본회가 추천할 수 있으며 당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한다. 이 때에 후원기관에 대해 선교위원
회 위원의 추천이나 교회 내 별도의 추천인이 있을 경우 본회는 이 추천사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명확한 후원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후원 선교기관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선교기관의 대표는 다음의 서류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서(소정양식)
2) 선교기관 등기부 등본 또는 공적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관
3) 활동 현황과 후원 요청과 관련된 선교사역 계획서
4) 기타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3.후원기간과 후원 연장에 대한 사항은 제 14조 2항의 선교사 후원기간과 후원연장 내용과 동일하다
4.선교기관은 본 교회가 선교 사역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연 1회 서면으로
선교기관의 사역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장 선교훈련 지원 및 선교지 방문
제 19조(선교훈련 지원) 영입된 선교사에게 선교훈련을 지원하거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20조(선교지 방문)
1. 본 교회 교역자나 선교 관련기관의 실무자, 또는 본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선교사와의 업무협의 또는 선교사의 사역을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본회 검토 후 당회의 승인 하에 선교 현지를 방문할 수 있다. 이때 교역자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
한 경비(항공비, 숙박비)전액을, 교역자 이외의 경우에는 위 경비의 20% 이내를 선교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7장 국내 및 기관선교
제 21조(국내 및 기관선교지 선정)
1. 국내에서 개척하거나 농어촌에 위치한 교회 중 본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거나 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회와 교역자,
국내 후원기관에 대해 국내선교부와 기관선교부는 추천자 의견을 검토하고 본회는 지원타당한 사유를 확인하여 이를 심의한
다.
2. 국내선교 교회와 기관의 후원대상 선정은 본회에서 심의하되 당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후원대상에 대한 후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정하되 후원을 계속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회 결의를 거쳐 지속
후원할 수 있다.
3.교회나 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후원이 아닌 일회성 후원은 되도록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경우 당회의 승인을
거쳐 후원한다.
제 22조(선교비 후원과 중단)
국내후원교회나 국내 후원기관에 대한 후원은 매월 일정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한 교회나 한 기관 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후원하며 후원액은 본회에서 각 교회별,기관별 사정과 파악하여
심의한 후 당회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본 교회 교역자가 교회 개척 시에는 후원하되 후원기간은 제 21조 2항과 동일하다. 후원액은 창립예배를 드리는 해당 월부
터 후원하되 본 교회 시무기간에 따라 차등후원한다. 1년 이하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10만원, 2년 이상 20만원, 3년
이상 30만원까지 후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후원금액은 당회 결의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국내교회외 기관에 대한 후원의 중단 및 교체시 내용은 제 15조의 파송선교사 후원중단 내용과 동일하다.
제 23조(교회 후원절차)
1. 국내선교 교회후원은 남녀전도회를 통하여 금전적 후원만이 아닌 상호 방문을 통한 인적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2. 남여전도회는 후원하기로 정해진 후원교회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방문하여 선교하여야 한다.
3. 후원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을 본 교회로 초청할 경우 그 경비는 교회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제 8장 부칙
제 24조(본 회칙 제정과 개정) 본 회칙의 제정은 제직회에서 승인하며 개정은 본회가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 결정하여
당회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 25조(시행일) 본 회칙은 제직회의 승인을 거쳐 채택된 날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6조(공 시) 본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은 파송 및 협력선교사에게 통보한다.
제 27조(기 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GMS 규정을 참고하여 당회의 승인으로 시행한다.